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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직에는 직원 자신의 사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‘의원면직’ (또는 의원사직)과, 이제는 나가줬으면 한다는 회사의 권고에 의한 ‘권고사직’이 있습니다. 의원면직이란 본인의 원해서 직위를 그만두는, 즉 스스로 사표를 쓰고 회사를 그만두는 것입니다.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직원한테 사직하기를 권유하는 것이고요. 사직이 직원 개인의 뜻에 따라 진행되는 경우에는 노동법상 특별한 이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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